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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통신요금 할인 혜택’ 안내 의무화
제목 이달 말부터 ‘통신요금 할인 혜택’ 안내 의무화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윤웅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자료(7.12) .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7-1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사업정지명령, 이행강제금,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의무 신설 등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16.1.27. 공포)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통사로 하여금 이용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각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거나 고지하도록 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용자가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할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금과 함께 반드시 요금할인 혜택도 설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요금만 설명하여 이용자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누락하고 있어 할부수수료, 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을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결합판매 구성상품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이용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ㆍ개별 할인율 등의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 및 고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 등을 개통하기 전에 철회시 이를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가 약정 만료기간과 이용조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통신사와 단말기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기간 만료일, 자동 연장된 이후의 이용조건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였다.

둘째, 개정법에 신설된 사업정지명령 및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사업정지명령의 처분기준, 이행강제금의 매출액(관련 매출액의 3/1000 이내) 산정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다.

이로써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사업정지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를 위해 과징금 산정시 필수적 감경을 신설하고,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제출 요청권을 신설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7월 28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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