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김은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57호(전기통신사업법, 20.5.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조문별제개정이유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5-19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57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 및 위법행위 사실조사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 예외(안 제32조의7제1항 단서 신설)

o 이통사와 휴대폰 계약을 체결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

나.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명확화(안 제50조제1항제4호 개정)

o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IPTV 결합판매서비스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제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함



다.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안 제51조의2)

o 사실조사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위반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하루당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는 200만원 이내)을 신설

라. 동의의결제 신설(안 제51조의3 신설)

o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ㆍ심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방통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

마. 과징금 감경 사유 추가(안 제53조제3항제5호ㆍ제6호 신설)

o 현행「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에 근거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이용자 보호 활동’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유를 법률로 상향

바. 대규모유통업자 과태료 차등 부과(안 제104조제1항 및 제5항 개정)

o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5천만원, 그 외의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evkim@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0-05-19
다음글 방송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2020-05-25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