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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관련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입니다.
제목 (설명자료)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관련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입니다.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신동재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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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아이콘 (설명자료)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관련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입니다.(7.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07-06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시행시기에 대한 개별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입니다.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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