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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참고자료
제목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참고자료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신동재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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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06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Q1. 한전과 KBS는 내년 말(2024년 12월)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계약 종료시까지는 통합징수해야 하는 것 아닌지

o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위 계약 중 '통합징수' 부분은 원천 무효로 알고 있음

o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분리징수 해야 하고,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이 단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Q2. 분리고지 후 수신료를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o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 편의를 위해 30년 동안 국민께 불편을 드린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자는 것임

o 종전에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다보니 이의가 있는 국민도 단전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무조건 납부할 수 밖에 없었음

o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임

Q3. KBS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떤지

o 국세체납의 경우에도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임

o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가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임

Q4. 졸속 추진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o 국민 여론상 TV 수신료를 전기료나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어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음. 국민들의 권익은 신장되는 반면 국민들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속도를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음

Q5.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것은 졸속 아닌지

o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편한 것은 KBS 방만 경영의 수혜를 입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 불과하고 국민 대다수는 혜택을 받으므로 규제 법안으로 볼 수 없음

o 수신료는 장기간에 걸쳐 논의된 바 있고, 2023년 3월부터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한달간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민들 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함

Q6.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완전한 분리징수까지 몇 개월이나 걸릴지

o KBS-한전 간 분리징수의 방법, 비용 부담을 협의해야 함. 다만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는 최대 3~4개월까지 걸린다는 분석은 있으나 그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여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음. 당분간 과도기가 불가피하나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Q7. 한전-KBS간 계약 해지 가능성도 있는지

o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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