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3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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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순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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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10 |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17호, ‘22.4.20.) 시행으로 위치정보사업자의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를「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사항이었던 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 관련 업무를 ‘등록’ 관련 업무로 변경하고, 등록여부의 결정권자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규정(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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