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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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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배경윤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80 |
첨부파일 |
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안보도자료(3.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3-2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강화하여 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작협찬을 허용하고, 외주 제작사를 보호하기 위해 외주 제작사가 제작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 프로그램만 외주제작물로 인정하는 외주제작물 인정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3일(수)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 받고, 입법예고 등 방송법시행령 개정절차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 지역방송과 라디오, PP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협찬을 전면 허용하여 신규 수익원 활용을 통해 자체제작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다만, 지상파 3사에 대해서는 중소 외주 제작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제작협찬을 허용할 방침이다. (외주제작 인정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 도입) 외주제작물 인정기준 도입 근거를 마련, 외주제작사가 제작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 프로그램만 외주제작물로 인정하여 편법적인 가장(假裝) 외주 제작물을 퇴출시켜 외주제작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며, 편성비율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교양분야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거나 외주제작사가 주요 저작권을 확보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공익적 목적의 자막 안내 · 고지 허용) 재난대비·긴급수혈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 안내 또는 고지는 자막광고의 예외로서 허용하는 등 정보전달 수단을 확대하여 시청자 알권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방송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단계 조치인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주체별 맞춤형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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