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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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작성자 | 이현우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6735-8136 |
첨부파일 |
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전문개정안(훈령제13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일부개정안(훈령제13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4-09 |
1. 개정이유 편성비율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각 사업자 관할 사무소에서 분장하고, 신규 이관된 위치정보사업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업무 관련 사무분장 재배열(안 제4조) -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 편성비율 조사, 방송프로그램 인정 순 나. 편성비율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추가(안 제4조)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시 해당 사업자를 관할하는 지역 분소에서 과태료 부과 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업무 신설(안 제5조) - 신규 이관된 위치정보사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추가 라.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분장 수정(안 제7조) - 지역 분소의 방송프로그램 인정(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순수외주제작) 관련 업무분장을 방송프로그램 인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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