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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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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임종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9 |
첨부파일 |
방통위,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자료(6.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6-0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3일(수)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제5차)」을 논의하여, 드론?ICT융합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회의 논의에 참가하여, ①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과 ②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AI스피커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화자)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오는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처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도록 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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