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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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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차중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2 |
첨부파일 |
통합공공망용_주파수_분배_결정_자료(11.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통합공공망용_주파수_분배_결정_자료(11.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11-14 |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1.14(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하였다. ① 심의결과, 위원회는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700㎒ 대역에서 20㎒폭(718~728㎒, 773~783㎒)을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하는 방안 결정 ② 아울러 700㎒ 대역의 잔여대역(88㎒폭)에 대해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11.11일) 결과 등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 기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를 포함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15년 상반기중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 * 고위급 정책협의회 : 미래부 차관·방통위 상임위원(공동위원장), 관계부처 실무자, 민간전문가로 구성 □ 추경호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하고, o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재난망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부에게는 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o 아울러 “700㎒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방통위와 미래부에 당부했다. □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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