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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김미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22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5-11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22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이 기본법으로 상향 입법(‘16.6.23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 정비(제13조의2)

○ 기본법 시행령 상의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삭제(안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deepsea@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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