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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자 불매운동에 관한 유권해석 신중하게 내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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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영 | 작성일 | 2008-07-01 |
특정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매운동에 대해 방통위 심의위원회에서 오늘 유권해석을 내리신다면서요? 과연 방통위에 그런 법적, 강제적 권한이 있는지는 접어두고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국민의 인정을 받고싶으시다면 실정법과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제대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소매가에 광고비가 포함되는 한, 소비자는 기업의 광고매체 선택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온라인에서 불매운동으로 확산시킨다 해도 실정법에 위배될 사안이 아니며 더 근본적인 상위법으로도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 모르는 분들이 심의하진 않으시겠지요. 방통위를 국민들이 기대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결정이 방통위 위상에 대한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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