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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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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총괄과 | 작성자 | 양환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110 |
첨부파일 |
제33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6.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3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6.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6-0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연장에 관한 건 o「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7조에 의거하여 ’11.1.1일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운영토록 결정됨에 따라, - 현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08.7.1~’10.6.30)의 임기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하여 임기를 ’10년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함 ※ 기금관리위원회는「방송법」제39조에 따라 방송?광고?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천 2명 포함) - 기금관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당연직)이며, 기금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임(연임가능) -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등을 심의함 나. 협찬고지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의 협찬고지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다. 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10년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43개사(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o ’10. 6. 10.∼9. 9. 기간에 허가가 만료되는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티브로드강서방송 등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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