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4-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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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한상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6 |
첨부파일 |
고시제2104-6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제2104-6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6-05 |
개정이유 규제완화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편성비율 적용의 유연화 및 명확화를 통한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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