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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4-13호, 규칙 제61호)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4-13호, 규칙 제61호)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정예슬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28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공고 제2024-13호, 규칙 제61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공고 제2024-13호, 규칙 제61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2-06
1. 개정이유

현행 방송평가 감점사항에 없는 방송법 제18조제1항 제재조치인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에 대한 감점 신설임


2. 주요내용

가. 감점 신설

○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 제재조치에 대해 감점 1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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