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유료방송 상담사 권익보호 강화
제목 방통위, 유료방송 상담사 권익보호 강화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김형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3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 방통위, 유료방송 상담사 권익보호 강화(1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2) 유료방송 고객응대종사자 권익보호 표준매뉴얼(운영가이드) 요약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1-0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11월 6일부터 1달 동안 ‘상담사가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유료방송의 악성민원 개선과 상담사 권익 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권익보호 표준매뉴얼’을 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표준매뉴얼 주요 내용은 민원인의 언어폭력, 성희롱, 업무방해 등으로 피해를 본 상담사를 위한 단계별 조치내용과 업무 중단권·법적조치 지원요청·보호조치 등이다.

방통위는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와 영업점, SNS 등에 포스터와 동영상을 게시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11월 중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민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상담사의 건강 장해를 예방·관리하며, 고객응대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20 방통위 방송대상 수상작 다시보기(VOD) “무료로 즐겨요!”2020-11-05
다음글 2020년 제59차 위원회 결과2020-11-09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