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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5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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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채널정책과 | 작성자 | 최정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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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3-31 |
[의결안건]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한국청소년방송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과 중앙방송㈜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 신규 등록 신청건에 대해서 방송법령에 규정된 등록요건(자본금, 시설요건, 대표자 결격사유, 외국자본 출자제한, 신청분야별 편성비율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등록을 허용키로 의결하였으며, - 법인분할을 통하여 경영관리의 효율성 및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신청한 중앙방송㈜의 변경등록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방송법령에 규정된 등록요건(자본금, 시설요건, 대표자 결격사유, 외국자본 출자제한 등)을 충족하여 변경등록을 허용키로 의결함. 나. 기간통신사업자 설비 매각 인가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따라 (주)세종 텔레콤이 (주)LG데이콤에 내관 1공을 매각하기 위해 신청한 설비매각 인가를 심의한 결과, - 동 설비매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제7조 기업결합 제한)에 위반되지 않음을 통보하여 왔고, -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도 (주)세종텔레콤의 (주)LG데이콤에의 설비매각 시, 소유주체만 달라질 뿐, 기존 서비스 제공 주체 및 서비스 제공 내역은 변화가 없으므로 인가승인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여, - 위원회는 (주)LG데이콤이 (주)세종텔레콤의 설비를 매수할 경우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 및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므로, 인가승인을 의결함 다. 2009년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관한 건 o 일자리 창출 및 미국내 지상파DTV 방송 진입 차원에서 요구된 기금사업을 반영하여 58억5천6백만원을 증액한 ’09년도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의하여 의결함(추후 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 o 주요 내용 ①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에 필요한 소요재원(5,000백만원) ② 아리랑 국제방송의 미국내(LA, 뉴욕) 지상파DTV 방송 진입에 필요한 소요재원(856백만원) 추가 편성 ※ 동 재원은 ’09년 여유자금운용 규모(95,970백만원)에서 충당 라.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관련 지침 제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중의 하나인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안)을 심의·의결함. o 아울러, i-PIN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지침을 의결함 마.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정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및 업무 절차 등에 대한 처리지침을 심의하여 의결함 바. ’08년 2·3분기 의무 편성비율 위반 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방송법 제71조제3항, 제7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4항, 제58조제2항에 따라 규정된 의무편성비율의 위반여부를 ’08년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각각 조사한 결과, - ’08년 2분기에 편성비율을 위반한 (주)온미디어 등 8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하여 총 7,6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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