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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장정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57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11-15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57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조항 중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정의 및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규제우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단서조항을 삭제 (안 제3조제3항)
나. 애니메이션 업계의 제작 현실과 신규창작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고려하여 전체 영상 중 최소 70% 이상이 신규창작 분량일 경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하는 기준 마련 (안 제7조 관련 별표2)

Ⅲ.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 02-2110-1286, 02-2110-1282, FAX : 02-2110-0146, 전자우편 : qlql0216@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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