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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명자료]동아일보 인터넷판(7.12)의 「롯데홈쇼핑, 고객 개인정보 1만건 동의 없이 넘겨」제하의 보도기사 관련
제목 [해명자료]동아일보 인터넷판(7.12)의 「롯데홈쇼핑, 고객 개인정보 1만건 동의 없이 넘겨」제하의 보도기사 관련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유인설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동아일보(7.12)의 롯데홈쇼핑, 고객 개인정보 1만건 동의없이 넘겨 기사 관련 해명자료(7.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7-12
□ 언론사명 : 동아일보(인터넷판)
□ 보도일 : 2016. 7. 12.(화)
□ 제 목 : ‘롯데홈쇼핑, 고객 개인정보 1만건 동의 없이 넘겨’
□ 보도요지

ㅇ 롯데홈쇼핑이 자사 앱 가입 고객 개인정보 1만건 이상을 고객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넘겨 방통위로부터 형사고발 당할 것으로 보임.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이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사법 당국에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임. 방통위는 이르면 20일경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함

□ 해명내용

ㅇ 생활밀접형 앱 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무 차원에서 시정조치(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ㅇ 추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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