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
제목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
담당부서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작성자 이상목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40320 (보도자료)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40320 (보도자료)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40320 (보도자료)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3-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3월 20일(수)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는 매년 3월말까지 지정심사 일정·절차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 「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3조에 따른 조치이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4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에 서류심사, 7월에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이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이상 → 지정
②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부적합’ + 800점 이상·이하 → 미지정
③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미만 →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 ①번 경우에도 방통위는 필요시 조건 부가 가능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를 접하는 시작점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철저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면서 “본인확인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1부.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 공개2024-03-20
다음글 부위원장, 전환지원금 생생한 현장 의견 청취2024-03-21
현 게시물의 공공누리 유형에 따른 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