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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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소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2 |
첨부파일 |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7-15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 - 32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 사장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추가(2014.6.3.)된 것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 범위를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규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행정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층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전화 : 02)2110-1391, 팩스 : 02)2110-0131)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02-2110-1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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