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6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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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문선혜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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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0 |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888호, ’23.11.28.) 개정 이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이용자정책국장을 방송통신이용자국장으로 변경(안 제3조) 나. 시장조사심의관 위임전결 사항을 일부 변경(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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