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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 및 상한액 의결
제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 및 상한액 의결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황지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단말기_유통구조개선법_통과관련_자료(5.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단말기_유통구조개선법_통과관련_자료(5.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9-0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고시는 총 6개이며, 지원금 상한액, 공시·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신설》

방통위는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한다. 또한 방통위는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신설》

이통사는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하고, 공시 관련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신설》

법 위반행위가 현저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으로써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총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긴급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통위는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한액 결정》

한편, 방통위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30만 원으로 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 및 구체적인 상한액 의결을 통해 불법 지원금 및 이용자 차별 방지, 이용자의 알 권리 확대 등 단말기 유통법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붙임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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