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OTT등 신유형융합서비스 관련 독일 프랑스 제도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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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박성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18 |
첨부파일 |
171203 공무국외출장보고서-베를린 파리.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1-08 |
o 독일과 프랑스는 EU의 시청각미디어지침에 따라서 각국의 법률을 개정하여 넌리니어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였음 o 독일은 텔레미디어서비스법을 통해서 인터넷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개념화하였으며며 텔레미디어 중에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텔레미디어서비스는 기존 방송국가협약으로 규율함 o 프랑스는 시청각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서 대부분 인터넷 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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