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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1억여건의 불법스팸 전송한 일당 적발
제목 1억여건의 불법스팸 전송한 일당 적발
담당부서 전파보호과 작성자 김봉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3400-23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불법스팸전송일당적발자료(6.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불법스팸전송일당적발자료(6.1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6-16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대출희망 고객정보를 수집ㆍ판매할 목적으로 1억여건의 불법 스팸문자를 전송한 이모(27세)씨 등 2명을 적발, 2010년 6월 1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모씨 등은 복제폰ㆍ‘대포폰’ㆍ명의도용 아이디를 이용하여 2008년 8월 초부터 2010년 4월 20일까지 “??금융, 대출규제완화, 연체자 가능, 무방문, 최고 1천만원, 즉시상담” 등의 대출광고 문자 1억여건을 전송한 후 이를 보고 회신한 4만 5천명의 고객정보를 수집, 이를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판매하여 9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량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구입한 ‘대포폰’에서 단말기 고유번호를 추출하여 가입되지 않은 휴대전화기(일명 공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복제폰 721대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대포폰’의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디 755개를 개설ㆍ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무방문, 초간편 대출’ 등 광고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대출서류상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언제든지 불법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대출이나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악성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에 12개의 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스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 없이 118)로 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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