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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이민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55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1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0-23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5-055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매체별 특성 반영 등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평가 항목 및 척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감점 강화
감점수준을 전체적으로 1.5배 강화하고, 방송심의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강화(홈쇼핑은 허위·과장광고와 관련된 감점 2배 강화)

나. ‘오보방지 노력 평가’ 항목 신설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결정(-6점),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8점) 및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8점) 확정시 감점하고 여론조사전문가를 활용하여 여론조사의 신뢰성·타당성을 검증한 경우 가점 부여(3점)

다. ‘시청자 주권확보 노력’ 평가항목명 변경
시청자 주권확보 노력’ 항목(내용영역)을 ‘시청자 권익보호 노력’ 항목(운영영역)과 통합하고, 항목명을 ‘시청자 권익보호 노력’(내용영역)으로 변경

라.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배점 확대 및 감점 강화
동 척도의 감점수준을 1.5배 강화하고, 배점을 3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홈쇼핑·SO의 배점은 현행 유지)

마. 지상파TV의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배점 강화
지상파TV의 배점을 60점에서 80점으로 확대

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평가 신설
지상파TV와 종편PP의 ‘사회기여 프로그램 편성’ 항목에 ‘비상업적 공익 광고 편성평가’ 척도를 신설(10점)하여 공익광고 편성 비율 및 전체 공익광고 편성대비 시급별 편성비율을 평가

사. 종편PP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 신설
지상파TV는 평가척도명을 변경(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평가 →주시청시간대 편성평가)하고, 종편PP는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45점) 척도를 신설하여,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평가

아. 공통 운영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축소
공통 운영영역 4개 평가항목을 3개로, 12개 평가척도를 8개로 축소하고 총점은 유지한 상태로 운영영역 배점을 축소하여 내용·편성영역의 배점 확대

자.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척도 신설
SO/위성의 경우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척도 신설 및 PP만족도 평가척도를 추가하고, 홈쇼핑의 경우 소비자원 민원평가 척도 신설

Ⅲ.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81, 팩스 : 02-2110-0148, 전자우편 : kjw@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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