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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5차위원회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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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뉴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조영훈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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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8-06 |
□ 제35차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의결됐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첨부 1 참조) o 방송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주)신라케이블방송과 (주)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한 재허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주)신라케이블방송과 (주)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하여 재허가를 의결하되 조건을 부과함 ※ 제34차 위원회 회의(‘09.7.31)에서 본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보류, 추후 재논의키로 함 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및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9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금강에프엠방송 등 8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에 대한 정규 허가여부를 심의한 결과, - (사)금강에프엠방송,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사)광주시민방송, (사)성서공동체에프엠 등 4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허가를 의결하고, - 기준점수 650점 미만인 (사)관악공동체라디오,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사)영주에프엠방송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의 허가조건 외에 추가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를 의결하며, - 또한,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나주방송에 대하여는 허가거부를 의결함 ※ 제34차 위원회 회의(‘09.7.31)에서 본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추후 재논의키로 함 [보고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첨부 2 참조) o 방송법이 개정(’09. 7. 31.)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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