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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2017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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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공태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11-09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1월에 발표한「2017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2017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를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2주간)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외국법인은 우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실시하는 마지막 위치정보사업 허가이므로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이 신청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붙임 1. 2017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2.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끝. [ 붙임1 ] 2017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2017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허가계획 개요 o 접수기간 : 2017.11.13.(월) 09:00 ~ 2017.11.27.(월) 18:00 ※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서도 접수 o 접수방법 : 전자민원센터(http://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제출 o 심사절차 : 신청서 접수 → 임원결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허가 심사 → 심사 안건 방통위 의결 → 허가서 교부 ※ 인가 시에는 방통위 의결절차 없음 o 심사항목 : 재무, 영업, 기술부문 별로 적정성 등 평가 [관련 규정] 구분 관련 법규 허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6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제2015-16) 인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7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제2015-26) □ 향후계획 : 2017년도 제4차 허가 심사(12월), 허가서 교부(’18.1월) □ 방문?우편 접수처 o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o 전화 : 02-2110-1504,1528 [ 붙임2 ] 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사업계획서 기재사항 o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원본1부, 사본15부, CD1벌)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 2015-16호) [별표1]의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o 사업계획서 : 요약문(25쪽이내)과 본문으로 작성(전체 150쪽 이내) - 본문은 1권.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2권.영업계획서, 3권.기술계획서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 ? (기본사항) 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상태 및 자금 조달능력 등 ? (영업계획) 사업분석 및 재무계획, 위치정보 관리적 보호조치계획 등 ? (기술계획) 시스템구성 및 운영계획, 위치정보 기술적 보호조치계획 등 o「위치정보사업자 허가」세부심사기준 - 허가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상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사항 세부심사기준 점수 1.위치정보사업 계획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가.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나.소요설비 추정 및 설비투자 계획의 적정성 다.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라.재무구조의 건전성 마.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바.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 8 4 4 8* 4 2 2. 위치정보사업 관련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가.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확장 및 배치계획의 우수성 나.위치정보시스템 계획과 설비 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25 5 3. 위치정보 보호 관련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40점) 가.보호 계획의 수립 및 관리 나.인적보안 다.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라.위치정보 수집 및 열람사실 확인자료의 관리 마.시스템?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대책 6 6 8 6 14 총점 : 100점 *계량8점 비계량92점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 2015-16호) [별표2] 참조 o 허가기준 :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인 경우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사업계획서 기재사항 o 신청서류 : 인가신청서 1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1부, 사본15부, CD1벌) ※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 2015-26호) [별표1]의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o 사업계획서 : 요약문(30쪽이내)과 본문으로 작성(전체 200쪽 이내) - 본문은 1권.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2권.영업계획서, 3권.기술계획서 4권.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계획서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 ? (기본사항) 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상태 및 자금 조달능력 등 ? (영업계획) 사업분석 및 재무계획, 위치정보 관리적 보호조치계획 등 ? (기술계획) 시스템구성 및 운영계획, 위치정보 기술적 보호조치계획 등 ? (보호계획) 개인위치정보주체 보호 조치 계획,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조치 계획 등 o「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세부심사기준 - 인가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상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사항 세부심사기준 점수 1.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43점) 가.재무구조의 건전성 나.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 다.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 라.사업 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8* 4 25 6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능력(50점) 가.개인위치정보주체 보호 조치 계획의 적정성 나.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조치 계획의적정성 42 8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의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7점) 가.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경보발송 업무를계속적으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나.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의 적정성 5 2 총점 : 100점 *계량8점 비계량92점 ※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 2015-26호) [별표2] 참조 o 인가기준 :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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