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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추천자 11인 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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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 | 유혜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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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8-26 |
□ 이사추천 결과 ㅇ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월 26일(수) 제3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 이사로 11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함. * 이사추천자 11인 명단은 붙임 참조 ㅇ 이번에 임명될 이사진은 향후 3년간 KBS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예산·자금 계획, 경영평가 및 공표,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등 KBS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됨. □ 이사 추천 기준 ㅇ KBS 이사 추천은, 방송법(제46조제3항)과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7.1)에서 정한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 직능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대표성 등을 반영하여 인선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인선함으로써 이사회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 □ 추진 경과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1일(수) 제28차 전체회의에서 이사 후보자를 자천·타천방식으로 공개모집하기로 하는 등 임원선임 계획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7월 3일(금)부터 7월 16일(목)까지 2주간 공모한 결과, KBS 이사직에 총 114명의 후보자가 지원하였음. ㅇ 또한, 7월 24일(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KBS 지원자 114명 가운데 63명으로 이사 후보자를 압축하여,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의뢰하였음. ㅇ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상임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KBS 이사 추천기준을 정하고, 신원조회를 거친 후보자 63명 중 무기명투표를 통해 11명의 인사가 추천되었음. □ 향후 계획 ㅇ 향후 방송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11인은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치게 되며, KBS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결정될 예정임. 붙 임 : KBS 이사 추천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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