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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작성자 임승은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6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4. 검토의견서 양식.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4-29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4-5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24.1.23. 공포)에 따라 국내 데이터 임시 저장서버 설치·운영자의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 데이터 임시 저장서버 설치·운영자의 범위 구체화,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 규정,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9]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전자우편 : aurore78@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전화 02-2110-156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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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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