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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김병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제2020-083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7-27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8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 및 관련 절차 규정(안 제30조의5 신설)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규정(제30조의5제1항)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그 밖에 국가 등으로부터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 관련 사업을 위탁 또는 보조받은 기관ㆍ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ㆍ단체를 규정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을 하려는 경우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신고인 정보, 불법촬영물등의 유통현황 및 신고요청 사유 등)을 규정(제30조의5제2항)

○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적으로 차단조치등을 한 후 지체없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제30조의5제3항 및 제4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으로 의결된 정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규정

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규정 마련(안 제30조의6 신설)

○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및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과 동시에 방통위가 5월말까지 지정**하는 자 (제30조의6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또는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와 그 서비스를 5월말까지 지정해야 함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의 내용 규정(제30조의6 제2항)

※ 불법촬영물등 의심정보 상시적 신고 기능, 정보의 명칭 등을 비교하여 검색 결과 제한, 정보의 특징을 비교하여 게재 제한, 유통 시 처벌가능성 미리 알림 조치

○ 이용자의 게재 제한 기술적 조치(제3호) 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성능평가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 (제30조의6 제3항 및 4항)

○ 방통위로부터 새롭게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자로 지정받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조치기한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제30조의6 제5항)

○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을 3년으로 설정 (제30조의6 제6항)

○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조치의무사업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제30조의6 제7항)

○ 조치의무사업자와 그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근거 마련 (제30조의6 제8항)

다.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안 제30조의7 및 [별표 3의2] 신설)

○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을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가중·감경 시 고려사항* 등 규정 (제30조의7)

*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라. 사업정지 처분기준 및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안[별표 2] 및 [별표 9] 개정)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주식·지분 소유 제한 위반 또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위반 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 시 방통위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폐업 또는 정지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처분기준 규정 (별표 2)

○ 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 (별표 9)

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별표 11] 개정)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이 상향(2천만원→5천만원)되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주식·지분 소유 제한 규정 위반 또는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근거 등이 신설됨에 따라 부과기준 마련 (별표 11)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전자우편 : kyj92629@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전화 02-2110-1549, 156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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