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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2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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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강필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1 |
첨부파일 |
제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1-14 |
[의결안건] 가. 060 결제대행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안건 가·나 공동 보도자료 참조) o 지난 2014. 12월부터 2015. 6월까지 전화데이트(폰팅)업체 직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060 전화부가서비스 결제대행사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 관리소홀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과 총 5천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함 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안건 가·나 공동 보도자료 참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15.8.18.)에 따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 조사결과, 이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각각 500∼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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