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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45호)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45호)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김정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9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지원서(내부심사용).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3.지원서(국민의견수렴용).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4.결격사유 확인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5.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7-07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45호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하실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다음 -

1. 공모직위 및 인원

ㅇ 한국방송공사 이사 : 11인 (비상임)
ㅇ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9인 (비상임)
※ 이사장은 이사회 호선으로 결정하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상임직임.

2. 임 기

ㅇ 임명일로부터 3년

3. 결격사유

ㅇ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ㅇ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을 말함
ㅇ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응모접수

ㅇ 접수기간 : 2021. 7. 7.(수) ∼ 7. 20.(화) 18:00까지
ㅇ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토·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공영방송 임원 인사 담당)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 제출서류

ㅇ 내부심사용(비공개) 지원서 1부
ㅇ 국민의견수렴용(공개) 지원서 1부
※ ‘국민의견수렴용 지원서’는 지원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시합니다.
ㅇ 결격사유 확인서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ㅇ 기본증명서 1부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사본) 각 1부
※ 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고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심사절차

ㅇ 서류전형 후 필요시 면접 실시

7. 유의사항

ㅇ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는 상호 간 중복 응모가 불가하니 반드시 한 개 직위에 대해서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동일인에 대해 다수의 추천인이 접수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니, 타천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본인과 협의를 거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타천의 경우를 포함하여 <결격사유 확인서>는 반드시 후보자 본인이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타천의 경우 반드시 후보자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함께 추천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02-2110-13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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