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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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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기획총괄과 | 작성자 | 김보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3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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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5-1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유료방송시장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 : Program Provider)들의 방송 프로그램 제공 거래 관련 경쟁을 제한하고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기본적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PP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 System Operator) 등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로부터 채널을 배정받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에 대한 구성 권한을 갖고 있고 유료방송시장 다수를 점하는 SO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구조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IPTV가 활성화되면서 PP 관점에서는 SO에 의존하지 않고도 프로그렘을 제공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졌고, PP간 수평적?수직적 결합을 통해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MPP’ : Multiple Program Provider) 및 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MSP’ : Multiple Syetem Operator & Program Provider) 등 일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갖춘 PP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힘을 가진 PP들이 증대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하여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시청자들의 권리들을 제약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프로그램 제공 관련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위법성 판단지침을 정립하고 사업자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은 프로그램 제공 관련 대표적인 PP들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 끼워팔기 등을 거래조건으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을 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자기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자기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을 하는 행위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4가지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즉 향후 금지행위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준거기준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금번 가이드라인은 최근의 유료방송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제공 측면의 불공정행위 및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방송법상 금지행위 제도가 도입(‘12.1.15)되고 처음으로 제시된 세부 판단지침으로써, 과징금 등 제재 성격의 금지행위 규제이전에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향후 금지행위 제재 시 일관되게 적용될 기준을 제시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방통위는 금번 가이드라인이 MPP?MSP 등의 부당한 프로그램 제공 강요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중소 PP들의 진입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이고 궁극에는 유료방송 시장 동반성장 촉진 및 시청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방송시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및 선순환 발전구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번 가이드라인 외에도 금지행위 유형 별 세부 지침을 정립하고 이에 맞추어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붙임 :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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