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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프로그램 편성 고시 개정(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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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김해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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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0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등의 합리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편성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의 규제대상 그룹을 현행 지상파·종합유선·위성 등 3개 플랫폼 사업자별 단위에서 지상파(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JTBC, TV조선, 채널A, 매일방송(MBN)), 애니메이션을 전체 방송시간의 50%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채널유형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사업자는 해당 그룹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신규 편성으로 인정받게 된다. 방송사업자의 편성은 채널단위로 이루어지며 실제 편성규제 역시 채널단위로 이루어지는 현실과 방송사업자 및 애니메이션 제작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이하 ‘수중계 비율’)의 산정기간을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에서 ‘매분기’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애니메이션의 신규 유통경로를 확대하여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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