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이형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51 |
첨부파일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53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10-22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53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안 1. 제정이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방송 관련 단체를 방송사업자단체ㆍ학술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 부문으로 구분하고 - 부문별 추천단체의 자격기준을 규정하여 자격기준에 적합한 단체들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토록 함 ○ 방송사업자 단체의 경우 2이상의 지역방송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하는 단체로 함 ○ 학술단체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방송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단체로 함 ○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방송 또는 언론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하는 단체로 함 3. 의견제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층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 전화 : 02)2110-1451, 팩스 : 02)2110-013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안)을 참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팀(02-2110-1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안) 행정예고2014-10-22 |
---|---|
다음글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4-11-27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