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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0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작성자 양환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750-211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33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6.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33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6.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6-07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연장에 관한 건

o「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7조에 의거하여 ’11.1.1일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운영토록 결정됨에 따라,

- 현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08.7.1~’10.6.30)의 임기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하여 임기를 ’10년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함

※ 기금관리위원회는「방송법」제39조에 따라 방송?광고?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천 2명 포함)

- 기금관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당연직)이며, 기금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임(연임가능)

-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등을 심의함

나. 협찬고지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의 협찬고지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다. 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10년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43개사(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o ’10. 6. 10.∼9. 9. 기간에 허가가 만료되는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티브로드강서방송 등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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