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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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정복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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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27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68호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 제5호 마목 1)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안 제2조) ○ 초고속인터넷 및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하여 판매하는 서비스(유료방송, 인터넷전 화, 사물인터넷) 나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기준(안 제4조) ○ 기준금액은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함(안 제4조제1항) ○ 흑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을 토대로, 적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영업수익의 20%를 원칙으로 산정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 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기준금액(안) ] 구 분 기준금액안 초고속인터넷 150,000원 상당 유료방송 40,000원 상당 인터넷전화(VoIP) 20,000원 상당 사물인터넷(IoT) 30,000원 상당 - 이동전화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공시 지원금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사물인터넷(IoT)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30,000원 상당으로 산정함 ○ 부당한 차별 여부는 기준금액 초과 제공 건수와 정도, 이용자간 차별여부와 정도, 현금 제공여부와 정도, 결합서비스 구성별 차별여부와 정도, 가입 창구별 차별여부와 정도, 지역별 차별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안 제4조제5항) ○ 현금은 음성적 제공 가능성, 가입자 유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안 제4조제6항) 다. 기준의 조정(안 제5조) ○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기준을 2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통신시장조사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전화 : 02) 2110-1531, 팩스 : 02) 2110-0140 이메일 : butand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를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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