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 ||
---|---|---|---|
담당부서 | 정책관리담당관 | 작성자 | 김승열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83 |
첨부파일 |
피해보상 신청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진흥협회 공고 제2011-1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피해보상 신청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진흥협회 공고 제2011-1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1-13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공고 제2011-1호] (주)아이투라인 전기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피해를 입으신 분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주)아이투라인이 발행한 선불통화서비스 이용 피해자 2. 신청기한 : 2011. 2. 24.까지 3. 제출서류(자료) 가. 이용자피해보상신청서 : 붙임 참조 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카드 등의 실물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다. 선불통화서비스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 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등 라. 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4. 유의사항 : 제출서류 등 피해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고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6. 신 고 처 : 우)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8-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보상계획 가. 보험금 지급 예정일 : 2011. 5월 예정 나. 보험금 배분 산정방법 o신청접수 완료 후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o피해총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산정 다. 보험금 지급 방법 :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8.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5-49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1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
이전글 | 방송업무지원시스템 사용자매뉴얼 배포 및 교육 실시 2011-01-11 |
---|---|
다음글 | 외국방송재송신 사업자 승인 공고2011-01-13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