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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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은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2 |
첨부파일 |
과징금부과 기준_일부개정법률안_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위원회 공고(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11-28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6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 정보통신망법 개정('14.5.28)으로 과징금 부과 금액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기본과징금* 조항을 삭제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9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7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5천만원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1,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butand@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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