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포폰을 이용한 대량 불법스팸 전송자 적발
제목 대포폰을 이용한 대량 불법스팸 전송자 적발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고기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51-974-517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불법스팸보도자료(7.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7-15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2008년 12월초부터 2009년 5월까지 700회에 걸쳐 42만 여건의 불법대출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문모씨(34세)를 적발하여 2009년 7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문모씨는 하루에 “전국가능 60~100만 최저이자” 등 약 5천건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70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 1대당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기 5,057대의 개통서류 및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아 이를 20~23만원에 재판매하거나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모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불법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였고, 전화상담원, 휴대전화 수거인 등 15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대출” 업무를 분담시켰다. 문모씨는 사들인 휴대전화기 개통서류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법스팸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할 경우인터넷 명의도용 사기, 불법스팸 문자발송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이와같은 휴대전화 개통 명의제공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고 약 50만원에서 200만원의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대출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 신고는 관련법령에 의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 스팸대응센터(인터넷 www.spamcop.or.kr, 전화는 국번없이 1336번)에서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9월 14일부터 불법스팸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스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대포폰 유통 및 불법스팸 전송 피해 개요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전파연구소, 「클린민원엽서」고객의 소리 경청2009-07-15
다음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카자흐스탄에서 세일즈 외교 일정 마쳐2009-07-15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