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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방송·통신·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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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작성자 | 선주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00-1518 |
첨부파일 |
180326 (보고 가 보도자료) 방송·통신·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 수립.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3-28 |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에 나설수 있도록 지원강화 통신·온라인쇼핑 분야를 시작으로 참여 업종 점차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3월 28일(수)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통신, 온라인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자율규제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개인정보 활용서비스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는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의 회원사 및 수탁사 100만여 개사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율규제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방통위는 자율규제 정책수립 및 법제화 등을, 전문기관인 KISA는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 마련,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행실태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 민간(법조계·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7인 내외, 자율규약 심의, 평가 등 수행 ※ [붙임] 개인정보 자율규제 추진체계 참조 또한 통신, 온라인쇼핑 등 관련 협회로 ‘자율규제단체협회의‘를 구성하여 자율규제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둘째,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서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 △전문기관 등의 현장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18년에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계획을 수립 중인 통신분야(개인정보보호협회) 및 쇼핑분야(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본격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한다. 방송, 게임 등 기타 업종의 경우 협·단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셋째,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로 꼽히는 온라인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는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Start-up Privacy Incubating)’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자율규제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업종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컨설팅 및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서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붙임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추진체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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