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기존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제목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기존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강유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집합건물 단독계약에 따른 할인반환금 감면 제도개선 자료(7.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7-24
[ 단독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시 ]

홍길동씨는 ‘○○원룸(A사업자 서비스)’에서 ‘△△원룸’으로 이사하기 위해 A사업자의 인터넷과 IPTV를 이전 신청했으나, △△원룸은 B사업자와 단독 계약 중이어서 이전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홍길동씨는 A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할인반환금을 지급한 뒤 B사업자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억울한 사례는 올해 8월 1일부터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간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기존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 할인반환금 : 기간을 약정한 서비스 이용 중 해당 서비스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과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되어 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8월부터는 이런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처리 된다.

* 현재 건물주 반대, 해외이민 등 이용자 귀책이 없는 해지 시 할인반환금 50% 부과

이는 ‘18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당시 김성태 의원은 창원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합건물 중 절반 이상이 독점이고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커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반* 논의를 통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50%의 할인반환금을 단독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연구반 참여사업자 : KT, LGU+, SKB, SKT, Skylife,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HCN, CMB,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9개 개별SO)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용자의 이전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결정하게 되며, 기존사업자의 서비스 이전설치가 건물주 등의 단독계약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에 할인반환금이 감면된다.

할인반환금 감면절차는 이용자가 ①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②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③신규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 피해가 감소되고 단독서비스 사업자에게 50%의 할인반환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단독계약 행태를 억제하여 사업자간 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통신시장 질서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 집합건물 단독계약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