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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신청인

방송프로그램 제작자(개인 및 법인을 포함)

  • ※방송프로그램 제작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서류 접수 등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을 위한 행정사항은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프로그램 제작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공동제작계약에 의한 국내측 주관사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신청인 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을 작성 한 후 회사 직인(사용 인감 가능) 날인

제출서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

  • 1)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확인 신청서
  • 2)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 3)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
  • 4)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 5)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명하는 서류
  • 6) 방송프로그램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으려는 경우

  • 1) 사전승인의 경우
    • 가)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신청서
    • 나)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 다)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수익분배권이 명시된 한글본을 포함)
    • 라)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 마)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 바) 주간 단위 촬영・작업 계획 및 촬영 장소
  • 2) 사후승인의 경우
    • 가)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후 승인신청서
    • 나)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 다)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수익분배권이 명시된 한글본을 포함)
    • 라)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 마)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 바) 방송프로그램 사본(방송 편성을 목적으로 제작된, 크레딧이 명기된 국내 및 해외 방송 프로그램 사본)

인정 확인

  • 신청 작품이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임을 확인하여 인정서류를 발급

신청 서식 및 세부 사항 안내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통신사무소  02-6735-812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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