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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FAQ

1.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확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송통신사무소 방송지원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2-6735-8125)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확인)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확인)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진행되므로 매월 10일까지 신청(접수) 건에 한하여 익월 10일까지 결과를 통보합니다.

3.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확인) 신청 영상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 영상은 방송편성(예정) 분량을 1편으로 하여 USB 등에 담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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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방송통신사무소  02-6735-8125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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