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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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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지원금의 차별 지급(법 3조1항)
  • 지원금 과다지급 및 공시의무 위반(법 4조2항~6항)
  •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법 5조1항)
  • 단말기 구입비용 구분 고지의무 위반(법7조2항~3항)
  • 사전승락서 게시 의무 위반(법8조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락의 거부 또는 지연(법8조4항)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의무 위반(법9조2항~3항)

신고방법

  •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 하단의 신고서 작성 사례를 참고하시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신문고 접속 → 민원신청서 작성 → 증빙 첨부 → 신청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사례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사례 다운로드

처리절차

단말기유통법신고처리절차

처리절차

  • 위반행위 신고
  • 국민신문고 접수
  • 신고이첩(방통위)
  • 사실관계 조사
  • 결과 통보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5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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