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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운영안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서비스 헌장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는 비영리법인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사단 또는 재단법인 설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문의는?

비영리법인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실, ☎02-2110-1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신청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와 함께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 1부
  • 정관 1부
  •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설립허가 이후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정관 변경

  • 법인은 민법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정관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신청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와 함께 문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변경의 요건(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
- 사단법인은 총 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변경 가능
- 재단법인은 정관에 정관변경 방법을 정한 때,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 변경 가능
정관변경 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 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각 1부

재산이전 증명

  • 법인은 설립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이전 증명서(등기소나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 법인은 설립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10일 이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인등기사항을 「전자정부법」에 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법인은 방통위에 등기(변경등기) 사실을 문서로 제출하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은 생략

변경등기

  •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포함한 등기 이사)이 새롭게 선임된 경우, 변경(이전ㆍ설치)등기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10일 이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임원 변경의 경우, 임원의 이력서 첨부).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인 설립허가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등기 사항에 대한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업실적(계획)

  •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해산ㆍ청산의 경우에 확인할 사항은?

해 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의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마친 후 '법인해산신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산 신고시 제출 서류
-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해산 결의 관련 총회 회의록(재단법인은 이사회 회의록)

잔여재산 처분

  • 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잔여재산 처분허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의결 필요).

청 산

  • 법인은 청산종료일로부터 3주 이내에 청산등기를 마친 후, '청산종결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정부법」에 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법인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법인은 방통위에 청산종결 사실을 문서로 제출하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은 생략

신청 절차

법인 설립 허가

법인 설립 허가

법인 설립 허가

  1. 신청인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제출(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취임승낙서. 창립총회회의록)
  2. 방송통신위원회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접수
    • 법인설립 신청 서류 검토
    • 법인설립 허가 결재
    • 허가증 작성
  3. 접수~교부 20일 소요
  4. 허가증 교부

정관변경 허가

정관변경 허가

정관변경 허가

  1. 신청인
    •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제출(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정관변경총회(또는 이사회)회의록. 기본재산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 처분재산 목록, 처분방법등을 적은 서류)
  2. 방송통신위원회
    •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정관변경 허가 결재
  3. 접수~통지 10일소요
  4.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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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9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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