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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사용 등에 대한 부정행위를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보조금 관련 부조리 행위가 있는 경우

    ※보조금 :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하기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보조금 부조리를 알고 계신 분의 신고를 기다립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접수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지정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02-2110-1227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운영지원과  02-2110-1227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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