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지상파방송사업·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재허가 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의견의 반영 여부는 심사 종료 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단,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제출 외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으니, 방송 관련 민원은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공식 민원 접수창구[바로가기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제2025-166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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