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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71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71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김미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71호-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71호-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6-10
o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의 공공데이터 개방?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혁신기획담당관에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온라인 소통을 위해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는 한편, 디지털소통팀 신설에 따른 홍보담당관의 사무를 조정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혁신기획담당관에 공공데이터 개방?품질관리에 관한 사무를 규정함(제4조 제139호부터 제148호까지)
- 디지털소통팀 신설에 따라 홍보담당관의 사무를 일부 조정함(제6조의2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25호)
- 디지털소통팀의 사무를 신설함(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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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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