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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정인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0-02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 2013 - 25 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방송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방송분쟁조정절차 등을 개선하며 일부 입법미비사항을 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에서 미래부 소관업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삭제,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제33조 개정)

나. 상위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방송분쟁조정대상자의 범위를 IPTV 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까지 확대함(안 제11조 제1항)

다. 방송분쟁조정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방통위가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신설)

라. 당사자 간 성실한 합의노력을 유도한다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피신청인이 거부의사를 표명할 경우 조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응절차를 폐지함(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삭제)

마.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 삭제)

바.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시 방통위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제2항)

사. 방송법상 재난방송 관련 조항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28조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415, FAX : 02-2110-0136)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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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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